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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교구, 전역자 등 ‘민간 성직자’ 규정 정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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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교구는 11월 1~4일 경기도 의왕 성라자로마을 아론의집에서 교구장 유수일 주교, 총대리 서상범 신부를 비롯한 전체 사제단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사제총회를 열고 교구 현안과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군종교구 사제총회에서는 ‘민간 성직자’에 대한 규정을 교구 차원에서 정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군종교구 민간 성직자는 부족한 사제수를 보완하기 위해 현역군인이 아니면서 군종교구에서 사목하는 성직자를 뜻한다. 현재 군종신부 출신 전역자 3명과 군종신부 출신이 아닌 수도회 소속 3명 등 총 6명이 민간 성직자로 일하고 있다.
군종교구는 민간 성직자가 군본당의 전반적인 사목을 책임지는 경우에는 군종교구와 민간 성직자 간 사목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민간 성직자의 자격 요건이나 사목 권한 등에 대해서 교구 차원의 규정을 만든다는 방침을 정했다. 예비신자 교리 교육이나 특정 시간대 미사 봉헌 등 군본당 사목의 일부만 담당하는 민간 성직자는 해당 본당 주임 신부가 위촉하고 교구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공소를 관할하는 본당이 바뀌는 사례 등에서 첫 영성체나 세례·혼인성사 등의 서류 처리에 간혹 혼란이 생기고 있는 점을 감안해 통일된 서류 처리 절차도 향후 논의를 거쳐 보완할 예정이다.

최근 본격 시행에 들어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국가공무원 신분인 군종신부도 원칙적인 적용 대상이지만 한국가톨릭군종후원회와 각 교구 군종후원회로부터 받는 금품 후원은 군종후원회 단체 설립 목적에 부합하므로 문제 소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제단은 2017년도 교구장 사목교서 ‘군 복음화, 새 열정으로’의 내용에 대해 어느 해보다 열띠게 토론하고 각 군별로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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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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