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톨릭과 생명윤리계, 근본적 성찰 없는 오락가락 정책 비난
정부가 불법 낙태수술을 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가 일부 의료계와 여성단체의 반발에 밀려 결국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9월 입법 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정안에서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1~12개월 내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9월 발표한 입법안은 자격정지 기간이 12개월로 모두 동일했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불법 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과 같이 1개월로 유지하기로 했다. 진료 목적이 아닌 이유로 마약을 처방하거나 투약해 벌금 이하의 형을 받은 경우도 자격정지 기간을 12개월(입법예고안)에서 3개월로 축소했고, 허가받지 않거나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엔 1차 2개월, 2차 2개월로 대폭 줄였다.
정부가 산부인과 의사들과 여성단체의 반대에 떠밀려 불법 낙태에 대한 처벌 강화를 백지화하자 가톨릭 교회나 생명윤리계는 “낙태를 뿌리뽑는 데 있어 의료인 처벌 수위를 정하는 건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됐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가톨릭 교회 생명운동가들은 “왜 낙태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으로 논란만 커졌다”고 말했다. 신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