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6일
교구/주교회의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김영란법 준수 서약서 ‘양심의 자유’ 침해 논란… 김병욱 국회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에 규정된 ‘준수 서약서’ 작성 조항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욱(루치아노·50·수원교구 성남 분당성요한본당) 국회의원은 12월 1일 부정청탁금지법 상 준수 서약서 작성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제1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함께 준수 서약서를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은 준수 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법률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강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하지만 언론기관 기자와 학교 교직원 등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교직원 신분인 가톨릭계 성모병원 직원들은 병원 측 요청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하지도 받지도 않겠다.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했다.

김병욱 의원은 “준수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는 것은 대상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인권과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역시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11월 28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정청탁금지법 주무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준수 서약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이 권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 조항이 없어 준수 서약이 강제 되지 않아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



[기사원문보기]
가톨릭신문  2016-12-13

관련뉴스

말씀사탕2026. 5. 26

시편 33장 18절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