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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교회도 재혼자의 조건부 영성체 허용

아르헨티나·몰타에 이어 세 번째… 논란 여지 있지만 재혼자 포용하려는 교회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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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몰타에 이어 세 번째… 논란 여지 있지만 재혼자 포용하려는 교회 늘어나



이혼 후 재혼(사회혼)자의 영성체 가능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독일 교회도 영성체의 길을 열었다.

독일 주교회의는 1일 재혼자가 합당한 영적, 양심적 식별 과정을 거치면 성사에 참여해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새로운 안내서를 발표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대교구(아르헨티나)와 몰타대교구(몰타공화국)에 이어 3번째다.

가톨릭교회는 남녀의 결합을 하느님이 맺어주신 계약으로 본다. 따라서 이 계약을 어기고 이혼 또는 재혼할 경우 교회 법원에서 첫 결혼의 무효를 인정받지 않는 한 영성체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3월 가정 시노드 후속 권고 「사랑의 기쁨」을 통해 이들의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식별 필요성과 사목적 도움을 역설한 이후 이 장벽을 낮추는 곳이 서서히 이어지고 있다.

교황은 「사랑의 기쁨」에서 “교회의 길은 어느 누구도 영원히 단죄하지 않으며”, “그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온전하게 통합되도록 사목자들이 잘 식별하고 동행해야”하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성찬례는 완전한 이들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 나약한 이들을 위한 영약(靈藥)이자 양식”(「복음의 기쁨」 47항)이기에 그들을 주님의 식탁에서 배제하는 데 대한 재고를 사목자들에게 요청해 왔다.



양심 성찰과 진정한 참회 동반해야

그렇다고 장벽을 모두 헐겠다는 것은 아니다. 하느님이 맺어준 성사적 결합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주교회의는 “이혼 후 사회혼자가 구별 없이 모두 영성체를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 조건부 허용이다. 교황은 그들에게 양심 성찰과 진정한 참회를 통해 하느님과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몰타대교구는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개인적 식별의 진지한 절차에 들어서기를 진실하게 바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진행형이다. 보수 성향 성직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심지어 독일 주교회의가 안내서를 발표한 당일,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 게르하르트 뮐러 추기경조차 “교황의 「사랑의 기쁨」은 가톨릭 교리의 전체적 시각으로 해석해야 한다. 많은 주교가 자기식으로 교황의 가르침을 이해한 데 따라 「사랑의 기쁨」을 해석하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밝혔다. 뮐러 추기경은 본인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영성체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에 가깝다.

미국의 레이먼드 버크 등 보수 성향의 추기경 4명도 교황에게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교황이 답변을 내놓지 않자 이들은 “진보에 대한 보수의 공격으로 보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달아 서한 전문을 언론에 공개해 바티칸이 잠시 술렁거렸다.

교황은 얼마 뒤 “「사랑의 기쁨」과 관련해 자꾸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들은 식별이 필요한 유동적 삶조차 흑백 논리로만 보려는 사람들”이라며 “그런 사람들은 이데올로기로 흐를 수 있는 일종의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다”고 반박했다.

교황도 사전에 이 논란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 그래서 「사랑의 기쁨」에서 “우리는 ‘쉬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을 돕는 것은) 늘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들을 성사의 은총에서 소외시키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역설했다.



하느님 은총 속에 살아가도록

“정황이나 정상을 참작하여, 주관적으로 죄가 아니거나 최소한 완전히 죄가 아닌 차원의 죄의 객관적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고 사랑하며 은총과 사랑의 삶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사랑의 기쁨」 305항)

독일 주교회의는 “교회가 이혼ㆍ재혼자와 동반하는 문제는 큰 도전인 동시에 기회”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ckim@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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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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