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구장 장봉훈 주교는 2월 17일 자로 복자 오반지(바오로, 1813∼1866, 사진)의 묘소 이장 허가 교령을 발표, 4월 29일 묘소 이장위원회의 책임 아래 복자의 묘소를 개장하고 유해를 배티순교성지 관내로 이장키로 했다고 3일 공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산하 복자 오반지 바오로 묘소 이장위원회가 이장 계획을 세우고 청원해온 데 따른 것으로, 복자 직계 후손 오세국(니콜라오)씨 등 유족과의 협의는 지난해에 마무리됐다. 복자 묘소는 124위 복자 가운데 확인된 몇 안 되는 묘소다. 묘소 이장 절차는 교구장 대리(교구법원장)와 의학 전문가(가톨릭대 의대 해부학교실 관계자), 역사 전문가, 후손 대표 등의 입회 아래 이뤄진다.
장 주교는 묘소 이장 허가 교령을 통해 “복자의 묘소는 모든 신자가 쉽게 다가가 참배할 수 있고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의 묘소는 교회나 복자 후손의 소유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자리 잡고 있어 배티순교성지 경내로 옮기게 됐다고 이장 경위를 설명했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