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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신성모독죄로 ‘사형 위기’ 그리스도인

파키스탄의 비비씨, 잔혹한 종교법 때문에 사소한 다툼이 중범죄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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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비비씨, 잔혹한 종교법 때문에 사소한 다툼이 중범죄로 변질




아시아 비비(Asia Bibi, 45, 사진)는 박해받는 파키스탄 그리스도인의 대명사가 됐다.

8년째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비비는 ‘칠흑 같은 법’의 희생자다. 그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무참히 살해된 펀자브 주지사 살만 타시르는 평범한 농촌 여성을 사형수로 둔갑시킨 신성모독법을 ‘칠흑 같은 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파키스탄 내각의 유일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소수종교부 장관 사바즈 바티도 2011년 비비의 억울함을 호소하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손에 암살됐다.

지난해 10월 열리기로 했던 비비의 최종 항소심 판결은 연기됐다. 재판관은 사형선고를 뒤집는 판결을 내리려면 목숨을 걸고 봉(棒)을 두드려야 하는 상황이다. 극단주의자들은 항소심이 진행될 때도 법원을 에워싸고 판사들을 압박했다. 재판관이건 대통령이건 그를 풀어주려면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하다.

비비 사건은 2009년 과수원에서 품을 팔던 마을 여인들 간에 벌어진 말싸움에서 촉발됐다. 비비가 자신이 쓰는 컵에 물을 떠서 건네자, 무슬림 여성이 “더러운 그리스도인의 물은 마시지 않는다”고 거부하면서 언쟁이 붙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마호메트는 인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한 반박이 치명적인 덫이 됐다.

여인들이 곧장 마을 지도자에게 달려가 고자질했다. 그때부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비비는 성난 군중의 위협 속에서도 개종 강요를 거부했다. 그러는 사이에 코란을 훼손하고, 마호메트를 모독한 중범죄인이 됐다.

비비를 옭아맨 법 조항은 형법 제295조다. ‘코란을 훼손한 자’는 종신형(295 B), ‘예언자 마호메트의 성스러운 이름을 모독하는 자’(295 C)는 사형에 처한다는 신성 모독죄 조항이다. 이 조항은 1980년대 이슬람 신정국가를 꿈꾸던 지하 울하크 군부 독재 시절에 추가됐다.

무슬림도 이 법의 올가미에 걸려 고초를 겪는다. 이와 관련해 재판에 회부된 사람의 70가 무슬림, 26가 그리스도인이다. 하지만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에서 그리스도인은 고작 1.5다. 그리스도인에게 유독 가혹한 법이다.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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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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