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프리카 모로코의 이슬람 최고 의결기구인 울레마(ulemas)가 개종자에 대한 사형제를 폐지했다.
전통적 이슬람 국가마다 설치돼 있는 울레마는 경전 코란의 해석과 적용, 배교자 심판 등에 관해 최고 권한을 행사하는 협의체다. 개종자 사형제 폐지가 울레마의 신학적 판단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는 “개종자에게는 죽음을”, “종교를 버리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도망친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울레마는 이 조항을 전쟁을 통해 교세를 확장하던 초기에 적군에 투항하려는 병사들에 대한 경고로 해석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모로코 가톨릭교회의 산티아고 아글레오 대주교는 “우리는 종교 자유에 대한 논쟁이 언젠가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왔다”며 “이제 개종자들의 사회 통합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김원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