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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원 운영 31일까지 완료, 새 수탁기관에 업무 인계 예정
대구대교구는 18일 ‘희망원 대책위 기자회견에 대한 교구의 입장’을 발표하고 피해자들과 대구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사죄했다. 또 교구는 대구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립 희망원 운영을 31일까지 완료하고 새 수탁기관이 시설을 인수해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업무 인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구는 아울러 대구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 대책위)와 12일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시설장 4명과 국장 4명 전원, 팀장 4명 등 총 12명의 사직서를 받고 행정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팀장 11명과는 개인 면담을 통해 사직을 설득 중이라고 했다. 교구는 희망원 수탁 업무 종료 시점까지 이들 11명에 대해 자진 사직을 설득하는 등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현재 11명의 직원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사직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교구가 직원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해고 처리하기는 법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희망원 대책위는 남은 직원 11명에 대해 교구가 해고하지 않은 것은 합의 파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구는 희망원 대책위가 18일 교구청에 무단으로 들어와 ‘천주교 대구대교구 규탄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미사를 방해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리길재 기자 teotokos@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