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이사장 김형태)는 수형자와 가석방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자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헌재는 5월 25일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와 가석방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규정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선거권 박탈은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서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을 갖는다”는 이유로 재판관 7(합헌):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4년 1월 이전에는 집행유예자도 선거권을 제한당했지만 헌재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천주교인권위는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중죄와 경죄, 고의범과 과실범, 죄질, 누범 여부, 전과 유무 등을 구분하지 않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5년 법무연감에 따르면 전체 수형자 3만3444명 가운데 실형 1년 미만은 16에 불과해 대다수 수형자가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천주교인권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