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2018년 2월)을 앞두고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2018년 1월 15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는 일로 죽음을 앞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도 이뤄진다. 이미 임종을 앞둔 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사례가 나왔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한 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고, 연명의료 계획서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원할 경우 의사가 이를 작성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에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다거나 죽음의 시간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것은 아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안락사’, ‘존엄사’와 전혀 다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연명의료 중단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환자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시술을 피하고, 환자가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호스피스 돌봄과 연결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게 주어진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살겠다는 마음가짐이다.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치료받고 싶지 않아서, 빨리 죽고 싶어서와 같은 이유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해선 안 된다. 인간 생명은 하느님 선물이며, 인간 삶에 결코 무의미한 삶은 없다. 우리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일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