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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시성성, 성인·복자 유해 공경 훈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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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종합】 교황청 시성성이 성인과 복자의 유해 관리와 진위 판단에 대한 훈령을 발표, 진위가 확인된 유해만 공개하고 공경할 것을 당부했다.

12월 16일 발표된 시성성 훈령은 지역교회가 성인과 복자 유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교회법적 절차를 담고 있다. 또한 유해의 보존과 이동 절차도 포함돼 있다.

시성성은 “(성인과 복자의) 유해는 교회 안에서 특별한 공경과 관심을 받아 왔다”면서 “성인과 복자들은 이 세상에서 성령이 역사한 살아있는 성전이었으며, 교황청의 시복시성으로 인정받은 성화의 도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새 훈령은 성인과 복자 혹은 시복시성 절차를 밟고 있는 가경자와 하느님의 종 유해의 진위를 인정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를 서술하고 있다. 또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유해의 공개를 금지한다. 시성성은 유해의 판매와 거래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유해 공개도 불허했다.

모두 38항으로 구성된 새 훈령은 시성성이 2007년에 발표한 훈령 「성인들의 어머니」(Sanctorum Mater)의 부록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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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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