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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취소 소송 서울 환경사목위도 거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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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보전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과 정부 정책 변화에 시금석이 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저지를 위한 행정소송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위원장 이재돈 신부)가 함께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이하 설악산 국민행동)은 문화재청이 지난해 11월 24일 내린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허가 결정’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 참가신청을 1월 5일까지 받은 결과 360여 명이 참가해(관련기사 2018년 1월 7일자 17면 보도), 소장을 1월 10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서울 환경사목위 운영위원들과 교구 사회사목국 맹주형(아우구스티노) 연대팀장 등이 국민소송인단에 참가해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이면서 천연보호구역이고 유네스코 세계생물권보존지역 등으로 지정돼 어느 국립공원보다 두터운 환경보호를 받고 있는 곳이다. 그런 만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허용된다는 것은 다른 모든 국립공원에는 보다 쉽게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서울 환경사목위가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법적으로 막기 위해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2016년 12월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주체인 강원도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부결시킬 당시 서울 환경사목위는 위원장 이재돈 신부 명의로 문화재위원회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는 부당하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서울 환경사목위는 입장문에서 2016년 8월 주교회의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언급하면서 “국립공원이며 천연기념물인 설악산의 환경훼손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생물 종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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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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