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시성성 「교회의 유해…」 훈령 발표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인과 복자의 유해를 공경해왔다. 그들의 몸이 지상에서 성령의 살아 있는 성전이었으며 시복시성을 통해 사도좌가 인준한 성화의 도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신자들이 지나치게 유해를 공경해 미신의 대상으로 삼아 교회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최근 유럽에서는 성인의 유해를 훔쳐 매매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교황청 시성성(장관 안젤로 아마토 추기경)은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최근 훈령 「교회의 유해 -진정성과 보존」을 공포하고 성인과 복자들의 유해가 “어떤 형태로든 미신이나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시성성은 이 훈령에서 교회의 권위가 보장하는 증명서가 없는 성인이나 복자의 유해는 신자들이 공경하도록 전시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성인과 복자의 유해가 확실히 보전되고 공경되며 오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유해함에 봉인해 안전하고 거룩하며 경배가 쉬운 장소에 모셔야 한다고 했다.
시성성은 아직 시복되지 않은 하느님의 종이나 가경자의 유해가 어떠한 부적절한 경배의 조짐도 철저히 차단돼야 한다고 했다. 하느님의 종과 가경자의 유해는 시복이나 시성을 통해 제대로 공경을 받도록 현양될 때까지 어떠한 공적 경배도 받을 수 없다. 제대 공경의 특전은 성인과 복자의 유해에만 유보돼 있다. 이들의 유해를 수습해 새로운 장소로 안치할 경우에도 아무런 장엄 예식이나 경배 없이 주교 인장으로 유해함을 봉인하고 안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성성은 △하느님의 종과 가경자의 유해 수습 △ 성인과 복자의 유해함 이전 △유해 양도를 하려면 해당 교구장 주교가 시성성 장관에게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하고, 공증 문서를 통해 그 결과를 시성성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리길재 기자 teotokos@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