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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초상권, 무분별한 남용 안 돼

교황청 국무원, 교황청 공식 표장 보호에 대한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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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국무원(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롯한 역대 교황들의 초상과 교황기 등 교황청 공식 표장의 보호를 위한 원칙과 지침을 최근 발표했다.

이 지침은 교황청 국무원만이 교황의 초상과 교황청 표장에 대한 사용과 처분, 제삼자에게 이를 허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 교황의 초상과 교황청 표장은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국무원은 이에 교황의 초상과 교황청 표장이 상업적으로 남용될 경우 지역 교회가 그에 대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교황대사를 통해 국무원에게 전달돼 법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무원은 이러한 지침을 발표한 것은 교황의 메시지가 신자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되고, 교황들의 초상과 교황청 표장이 인터넷과 같은 대중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인터넷을 비롯한 대중 커뮤니케이션 매체에서 교황의 초상과 교황청의 표장을 허가 없이 사용해 모금하거나 상품을 판매해 선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다.

국무원은 이러한 남용 사례를 통해 교황의 명예나 평판이 실추되는 것을 막고 가톨릭 정서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황의 초상과 교황청 표장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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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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