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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선교사제 양해각서 양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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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회는 지난 4일 선교사제에 관한 양해각서 양식에 합의하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신자들의 혼인무효소송과 관련 피청구인에게 사목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미 주교회의가 한인사목 사제 가운데 혼인 담당 법정 대리인 을 선정하도록 합의했다.

 한국 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강우일 주교와 미국 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토마스 웬스키 주교는 미 플로리다주 올란도 산 페트로 피정센터에서 회동 이같이 합의하고 양국 교회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이주민 사목을 도모하기로 했다.
 강 주교가 합의 내용을 오는 10월 한국 주교회의 가을 정기총회에 보고해 총회에서 확정되면 앞으로 각 교구와 수도회는 미국에 교포사목 사제를 파견할 때 사전에 현지 교구장과 양해각서 를 작성해야 한다.

양해각서는 미국 해당 교구가 한국 사제의 입국 경비와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며 미 교구장은 해당 사제에게 천주교 사제로서의 교회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해당 사제는 자신이 봉사하는 교구 교구장에게 충성을 다하고 규범과 규정을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강 주교와 웬스키 주교는 또 미국 거주 한인 신자들의 혼인무효소송과 관련 한국에서 혼인한 후 미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의 해당 교구법원에서 소송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미국 현지에서 혼인한 경우는 교회법에 따라 그 관할권을 한국 주교회의에 위임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두 주교는 그러나 언어와 문화 등의 차이를 겪는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미 주교회의가 한인사목 사제 가운데 혼인 담당 법정 대리인 을 선임해 사목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한편 강우일 주교는 5월3일부터 4박5일간 미 플로리다주 올란도 산페드로 피정센터에서 열린 2004년 북미주 한인사목 사제 연례총회 에 참석 사제들의 연대와 일치 친교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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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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