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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별따기’ 난민 인정률, 높여야

국내이주사목위 전국협의회, 10가지 요구 및 결의 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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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는 이민의 날을 맞아 연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가 바람직하고 통합적인 이주정책 마련을 위해 종교와 시민사회와 협치할 것을 촉구하며 10가지 요구 및 결의 사항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이주와 난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국제협정)에 종교, 시민단체와 협치 △인종차별 금지의 법제화 조속 시행 △헌법 개정시 이주민의 시민권 보장 △미흡한 난민 인정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결혼 이주민 체류 조건의 배우자 종속성 개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농어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주거권 개선 △여성 이주민에 대한 성폭력 방지 대책과 보상 대책 마련 △주요 항만에 관련법에 따른 선원복지위원회와 선원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투표권을 가진 이주민은 6ㆍ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협의회가 성명을 통해 밝힌 요구와 결의는 정부가 펼치고 있는 국내 이주민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국내 체류 이주민이 218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 인구의 4.2를 차지하는 ‘다문화 사회’가 됐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노동권을 제한(고용허가제)하고 있다. 폭력에 시달리는 이주 여성에 대한 무관심, 농어촌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환경 등도 심각한 수준이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보여온 이주정책은 친행정적, 친산업적이었으며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동시에 한국 천주교회 또한 이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형제자매로 여겼는지 반성하며 보편적 인류애에 맞춰 사회의 바람직한 통합과 평화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sjunder@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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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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