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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낙태 합법화 국민투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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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더블린 CNS】 아일랜드의 생명 운동가들이 제8차 헌법 개정을 폐기해 낙태를 합법화 할 것을 묻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이에 반대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아일랜드는 제8차 헌법 개정으로 “태아의 생명은 산모의 생명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면서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4월 18일 더블린에서 시작한 ‘태아와 산모 둘 다 사랑합시다’ 캠페인을 주도한 캐롤라인 시몬스는 “만일 헌법이 개정된다면, 아일랜드는 순식간에 태아를 보호하는 나라에서 가장 많이 낙태를 하는 나라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이먼 해리스 보건부 장관은 만약 제8차 헌법 개정이 폐기된다면 곧바로 임신 12주 내에는 아무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이 법안은 산모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태아에게 오래 살지 못하는 장애가 발견되면 임신 중 아무 때나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시몬스는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제8차 헌법 개정이 폐기됐을 때, 바라는 것과 실제로 얻게 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제8차 헌법 개정 폐기는 아무 때나 낙태가 자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아일랜드의 제8차 헌법 개정 폐기를 묻는 국민투표는 오는 5월 25일 열리며,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320만 명의 아일랜드 국민과 영국 시민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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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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