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0일
세계교회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양심수 석방 등 인권활동 펼친 호주 출신 수녀 하루만에 풀려나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필리핀 이민국이 호주 출신 인권활동가 패트리샤 폭스 수녀(71)를 체류 조건 위반 혐의로 구금했다가 이튿날 석방했다.

이민국은 4월 16일 케손시티에서 폭스 수녀가 다수의 집회에 참여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undesirable alien)이라며 체포했다. 이민국이 제출한 증거에는 폭스 수녀가 ‘농부를 죽이지 말라’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필리핀 민다나오의 한 교도소를 방문한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

폭스 수녀는 민다나오에서 농부와 토착민에게 가해진 인권침해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고 인정했다. 폭스 수녀는 “수도자들은 가난한 이들의 곁에 서야 하며, 나의 활동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수도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면서 “정치 활동이 아니라 양심수 석방과 농민 토지권 보호 등 인권 증진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폭스 수녀는 필리핀 시온의 성모 수녀회 장상으로 27년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활동을 해 왔다. 이민국은 폭스 수녀의 변호인단이 여권과 유효한 선교 비자 등의 서류를 제출하자 이튿날 석방했다.

이민국은 집회 참여 등 폭스 수녀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민국은 이번 폭스 수녀의 구금이 정부를 비판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막음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민국 안토네트 망그로방 대변인은 “외국인에 대한 단속은 없다”면서 “우리는 그저 규정을 실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마닐라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교구장 대리 브로데릭 파비요 주교는 “필리핀 정부는 국민을 억압하는 데 국가 기관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반국가적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반정부 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CAN 제공



[기사원문보기]
가톨릭신문  2018-04-24

관련뉴스

말씀사탕2026. 4. 10

콜로 4장 2절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