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CNS】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이 교회법 교육 강화를 골자로 한 훈령을 발표했다. 특히 혼인무효 재판을 더욱 빠르고 사목적이며 비용이 덜 드는 방향으로 바꾼 프란치스코 교황의 의도를 널리 알릴 것을 강조했다.
가톨릭교육성은 5월 3일 가톨릭 대학에 교회법 과정을 강화하고 주교들에게 가톨릭 대학에 사제들과 평신도들을 보내 교회법 학위를 따도록 촉구했다. 2019~2020 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이 훈령에 따르면, 신학과정 기초단계의 모든 학생들은 적어도 3학기 이상 교회법을 공부해야 한다. 또한 적어도 1학기 이상 혼인과 혼인무효 인정 절차에 대해서 교육받아야 한다.
훈령은 가톨릭 학교들과 교회법 학부에 주교를 위한 교회법 과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주교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5년 도입한 혼인무효 인정 과정에서 무효를 결정할 수 있는 더 큰 책임을 갖고 있다.
또한 가톨릭교육성은 훈령에서 교회법학부에 가정 문제를 상담하는 본당 사제와 직원을 위한 훈련과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들이 혼인무효 가능성에 대해 물어오는 부부들에게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