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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제 서품 불가’ 변함 없어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 교회 전통 가르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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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 루이스 라다리아 대주교가 ‘여성 사제 서품 불가’라는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을 재확인했다. 또 일부 국가에서 이 문제를 여전히 논쟁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라다리아 대주교는 5월 29일 자 교황청 기관지 ‘로세로바토레 로마노’ 기고문을 통해 “남성만이 사제로 서품될 수 있다는 것은 가톨릭 신앙의 일부인 하나의 진리”라며 “이 진리는 바뀌지 않고, 바꿀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94년 “사제 서품은 남성에게만 유보된 전통이자 가르침”이라고 못 박은 가르침을 두고 설왕설래하는 데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교서를 통해 “교회는 여성에게 사제서품을 할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교회의 모든 신자는 이러한 판단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여성 사제 서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도좌(ex cathedra)에서 장엄하게 선포된 오류 없는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교황이나 공의회가 뒤집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다리아 대주교는 “교회 가르침은 공의회 혹은 교황이 사도좌에서 선포할 때뿐만 아니라 주교들이 베드로 후계자와 친교의 유대를 보전하면서 하나의 의견을 확정적으로 고수해야 할 것으로 합의하는 때도 무류성을 지닌다(교회법 제749조 2항 참조)”고 반박했다. 이어 “그러한 의심의 씨를 뿌리는 행위는 성품성사에 대한 신자들 혼란을 초래하고, 교도권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성 사제 서품 불가는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새로운 교의가 아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선발에 기원을 둔 전통과 바오로 6세 교황의 가르침 등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교서에서 밝혔다.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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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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