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구가 ‘성직자의 성추행 사건 처리 지침’을 6월 18일 발표했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지침은 총칙을 비롯해 성추행 피해자 보호와 지원, 성추행 성직자에 대한 처리, 성추행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식별 등을 담고 있다. 지침서 총칙에서 “교구는 혐의가 있는 성직자에 대해 성실히 조사하고 법규범에 따라 처리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책임을 지며, 필요한 경우 국가 당국과도 협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성추행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위한 사목적 배려를 위해 육체적 상처가 없는지 진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정신적·심리적 도움을 제공한다”면서 성추행 피해 상담소 설치 및 보호시설 운영 등의 계획을 전했다.
성추행 성직자에 대한 처리에 관해서는 “성추행 사건을 다루는 일차적인 책임은 교구장 주교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교구장 주교는 총대리와 함께 즉시 해당 사건의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예비 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범죄 신고인의 존중, 예방 조치, 교구장 주교의 책무, 국가 당국과 협조, 사생활 보호 원칙과 명예 존중 등을 조항에 넣었다.
이 외에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신학생 선발 과정에서의 식별, 신학교에서의 교육, 서품 후의 교육 마련, 성추행 예방을 위한 교육과 선별 등을 제시했다.
최유주 기자 yuju@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