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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토지 부당거래 논란’ 인도 알렌체리 추기경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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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이 토지문제로 내홍 겪는 인도 에르나쿨람-앙가말리대교구 교구장 조지 알렌체리 추기경을 포함해 주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교구장 대리를 파견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6월 22일 팔가트교구장 제이콥 마나토다트 주교를 에르나쿨람-앙가말리대교구 교구장 서리로 임명했다. 교황청이 주교시노드를 통해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인도 시로말라바르교회 행정에 간섭하는 일은 전례가 없었다.

교황청 동방교회성 장관 레오나르도 산드리 추기경은 시로말라바르교회에 보내는 서한에서 “알렌체리 추기경과 보좌주교와 사제단 사이의 분열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교구장 서리 마나토다트 주교의 임무는 교구장과 사제단의 분열을 치유하고 시로말라바르교회 주교시노드의 중재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청은 시로말라바르교회 총대주교인 알렌체리 추기경뿐만 아니라 두 명의 보좌주교, 교구청 부서 및 위원회의 업무를 정지시켰다.

마나토다트 주교는 독립기관을 통해 에르나쿨람-앙가말리대교구의 행정을 감사한 뒤 교황청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에르나쿨람-앙가말리대교구의 분열은 지난 2017년 12월 교구 사제단이 사제평의회에서 알렌체리 추기경이 교구의 의심쩍은 토지거래에 연관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사제들은 알렌체리 추기경과 두 명의 사제가 사제평의회 의결 없이 부동산거래업자와 짜고 교구 소유 토지를 헐값에 팔아 1000만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고 고발했다.


UCA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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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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