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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동사목위·정평위·수도회단체, ‘태안화력발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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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 교구 노동사목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남자수도회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이하 제 단체)는 2018년 12월 24일 ‘태안화력발전 비정규 청년 노동자 고(故) 김용균 형제의 죽음에 대한 전국 천주교 노동사목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수도회단체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 단체는 성명서에서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세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연료공급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인원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아 일어난, 결코 개인적 차원으로 축소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낸 사회적 희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용균 형제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발전설비를 점검한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음이 미안했다”며 “소중한 꿈을 간직한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다시금 관심과 시선을 보내는 스스로의 무관심에도 성찰과 통회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제 단체는 위험한 작업이 비정규직에게만 떠넘겨진 기형적 고용구조를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라고 표현하고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가장 약한 사람의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모든 경제 사회 생활의 주체이며 중심이고 목적(사목헌장 63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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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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