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시티=외신종합] 교황청은 4월23일 성체성사에 대한 교회 가르침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한 문헌을 발표 성체성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찬례를 거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오남용을 경고했다.
훈령 [구속의 성사-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와 관련해 지켜야 하거나 피해야 할 문제들에 관하여]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요청으로 교황청 경신성사성이 신앙교리성의 협력을 받아 작성한 문헌으로 70쪽 분량에 서론과 결론 그리고 8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훈령은 특히 교회가 인준하지 않은 성찬례 기도문을 사용하거나 인준된 기도문을 임의로 바꾸는 문제 사제나 부제에게만 유보된 역할을 평신도들이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이 훈령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회칙 룗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룘의 후속 문헌이다. 이와 관련 교황청 경신성사성장관 프란시스 아린제 추기경은 이 문헌은 새로운 규범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고 말했다.
문헌은 사제들이 미사 참례자 모두에게 성체를 분배하기 어려울 때는 비정규 집전자인 평신도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 사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평신도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헌은 또 소년이나 청년들을 미사 복사로 활용하는 것은 권장하지만 소녀나 여성들을 복사로 서도록 할 때는 지역 교구장의 허락과 지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헌은 공의회 정신에 따라 음악 기도 교회 장식 강론 등에 대한 선택에서는 풍부한 가능성을 허락한다면서 그러나 말씀의 전례 때는 인준된 성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론은 사제와 부제만이 할 수 있으며 평신도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문헌은 이밖에도 환속한 사제는 죽음에 임박한 이들에게 고해성사를 집전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미사를 집전할 수는 없으며 공개적으로 제대 봉사를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교회일치운동에 대한 잘못된 열정으로 종종 미사 거행시 심각한 남용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절대로 비가톨릭 집전자와 미사를 공동 집전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