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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도 생명 지키려 ‘낙태법 유지’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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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3월 4~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릴레이 팻말 시위를 벌이고, 마지막 날인 7일 오전 11시30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에서 시민연대는 생명을 지키고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낙태법 유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아는 잉태된 순간부터 독립적인 한 인간이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 안에 태아는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낙태가 임신과 양육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국가와 남성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며 이는 결국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만들어 버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다수결이 아닌 생명 존중 원칙에 준해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판할 것과 양육비 책임법 등을 도입할 것을 헌법재판소와 정부에 각각 요구했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2017년 결성된 국내 생명보호단체들의 연대체다. 낙태반대운동연합과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낙태를 반대하는 보건교사 일동,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프로라이프교수·변호사·여성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3월 18일 오전 11시에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어 낮 12시부터 한 시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낙태법 유지 촉구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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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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