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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생명윤리자문위 구요비 주교 ‘안락사’에 관한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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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위원장 구요비 주교(사진)가 3월 25일 ‘안락사’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안락사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강조했다. 특히 구 주교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안락사에 대해 자세히 다루며 안락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말기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락사가 아니라 연민과 지지와 돌봄”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말기 환자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 중인 ‘연명 의료 결정법’과 안락사법은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주교는 담화문에서 “연명 의료 결정법은 고통받는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안락사는 고통을 없애려고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모든 행위”라고 말했다. 또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의사 조력 자살도 안락사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간이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에 대해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라면서 “생명을 자유롭게 끊을 수 있는 죽을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살아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살아 있어야 바라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며 “말기 환자들이 침대에만 누워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느님의 모상이며 고귀한 인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자신들의 고귀한 삶을 마지막까지 소중하게 살아 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슬기 기자 chiara@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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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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