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 학대·착취 금지 자의교서 발표… 6월 1일 발효
프란치스코 교황이 3월 29일 교황청과 바티칸시국 내에서 일어나는 미성년자 학대와 착취를 금지하는 법안과 세부 지침을 담은 자의교서 「미성년자와 상처받기 쉬운 이들의 보호에 관하여」를 발표했다.
이번 교서는 지난 2월 교황 주재로 열렸던 ‘교회 내 미성년자 보호회의’ 이후 나온 후속 조치로 세계 모든 지역 교회에 해당하는 교서는 아니지만, 미성년자 문제와 약자 보호에 교황청이 앞장서겠다는 뜻이 담겼다.
교황은 자의교서에 서명하면서 “교황청과 바티칸시국에서 미성년자와 취약한 성인의 권리와 요구에 대한 존중과 인식, 학대가 의심되거나 보고될 때 더 명확한 절차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서가 밝힌 새 법안은 오는 6월 1일부터 발효되며, 세부 지침사항은 즉시 시행된다.
새 자의교서는 미성년자 성 학대 예방과 연약한 성인 보호를 위해 교황청 관리와 사제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지침도 담고 있다. 성폭력뿐만 아니라, 취약한 성인에 대한 심각한 학대와 방임, 유기 등 모든 형태의 위법 행위에 대해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자의교서에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구체적인 보호 및 지원 서비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무 이행 △심리, 의료, 사회 지원을 포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 사무소 신설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 운영 계획등이 담겼다.
약 800명이 거주하는 바티칸시국 내에는 미성년자가 거의 없지만, 미성년자들이 단원으로 있는 시스티나 합창단과 바티칸 시국 관할 소아병원, 미성년 신학교가 있다.
자의교서 내 모든 규정은 사제뿐만 아니라 교황청 외교관과 공무원 등 모든 종사자에게 해당한다. 교황청 모든 직원은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보고해야 한다. 위반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최대 5000유로의 벌금과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는 자동 기소될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월 미성년자 성 학대와 관련해 악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교회 내에서 이 같은 범죄가 한 건이라도 발생한다면 가장 엄격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