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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수회 아시아ㆍ태평양지역구(JCAP) 이주민ㆍ난민 사도직 담당 수도자와 활동가들이 연례회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예수회 한국관구 제공 |
예수회 아시아ㆍ태평양 이주민ㆍ난민 사도직 담당자들이 지난해 UN에서 통과된 난민ㆍ이주민에 관한 유엔난민협약(GCR, Global Compact on Refugees)을 나라별로 어떻게 실행할지 그 방안을 모색했다.
예수회 아시아ㆍ태평양지역구(JCAP)는 4월 25∼29일 서울 예수회센터에서 12개국 13개 기관 이주민ㆍ난민 사도직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례회의를 열었다. 한국에서 JCAP 연례회의가 열리기는 2013년에 이어 6년 만으로, 난민과 이주민 문제가 예수회 안에서 최우선적 사도직으로 떠오른 데 대한 응답이다.
JCAP는 이번 회의에서 유엔난민협약이 구속력이 없는 국제협약이기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협약을 나라별로 어떻게 적용하고 실행할지 구체적인 옹호 활동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나라별 연구를 통해 성과와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또 예수회 이주민ㆍ난민 사도직 관련자들이 나라별 주교회의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변협(APRNN) 같은 국제단체들과 연대를 추진키로 했다.
JCAP는 또한, 이주민과 난민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JCAP 내 사회 홍보 네트워크에 의뢰, 이주민과 난민을 주제로 한 동영상을 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최근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에서 나온 유엔난민협약 실행계획(Action Plan) 20가지와 인신매매 관련 문헌을 나라별로 번역 출간하고 인터넷에 올려 사회에 널리 알리기로 했다. 다만 나라별 이주민ㆍ난민 캠페인이나 시민사회와의 회의 등 구체적 사업 실행은 중장기 사업으로 돌려 차근차근 추진키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유엔난민기구(UN H CR) 한국대표부의 제인 윌리엄슨 법무관과 호주 예수회난민봉사기구(JRS)의 캐롤리나 고타르도 책임자, 니샤드 레고 활동가에게서 난민과 이주민에 관한 유엔난민협약에 대한 이해와 그 실현을 위한 노력, 옹호활동의 구체적 사례에 대해 듣고 탐색했다. 또한, JCAP 이주민 네트워크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실행 계획도 모색했다.
JCAP 이주민 사도직 네트워크 책임자 김민 신부는 “유엔난민협약 수립에 직접 참여했던 관계자들로부터 협약 전반에 대해 듣는 자리를 마련해 이들 협약에 대한 사도직 활동가들의 깊은 이해를 도모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 이 협약을 시민사회 영역에서 어떻게 실행하도록 할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