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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2월 김수환 추기경 선종 당시 한 본당에서 빈소를 차려 놓고 신자들이 연도를 바치고 있다. |
2016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 시행된 후 성당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줄어드는 추세(본보 1534호)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성당 장례식장 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당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은 정부가 정한 까다로운 법적 기준에다 성당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으려는 정서까지 맞물려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2016년 1월 시행된 장사법으로는 장례식장은 1개 이상의 안치실과 염습실을 필수시설로 둬야 하는 등 엄격한 시설기준을 지켜야 한다. 또 법적으로 전문 장례식장으로 분류되는 성당 장례식장은 국토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설치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법적으로 허용기준을 갖췄더라도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나 의회에서 마련한 조례 등을 통해 장례식장 허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있는 시설은 장사법이 정한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고 장례식장 신설 허가는 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신자들조차도 성당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유가족들의 정서도 무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서울대교구 연령회연합회 정창혁(베드로) 회장은 “성당 장례식장은 주차장이든 음식이든 병원 장례식장과 비교하기 어렵다”며 “결국 이용자가 줄기 때문에 자꾸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톨릭 상ㆍ장례 고유의 장점과 선교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시대적 변화에 따라 성당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줄어든다고 무작정 손을 놓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대교구 화곡본동본당과 수원교구 분당성요한본당, 안양 중앙본당은 성당 장례식장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장사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장례 업무를 하고 있다.
또 시설을 갖춘 성당들이 인근에 있는 성당 가운데 시설 기준에 미달하거나 장례식장 설치가 어려운 성당의 신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곳도 있다. 화곡본동본당은 인근 화곡2동ㆍ등촌1동ㆍ가양동본당 신자들이 상이 났을 경우 화곡본동성당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서울 청담동본당도 인근 논현동ㆍ논현2동ㆍ삼성동본당 신자들에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전문상조회사인 평화누리와 협력을 통해 성당 장례식장 활성화를 모색하는 성당도 있다. 서울 명일동ㆍ중림동약현ㆍ개포동본당은 평화누리(주)와 협약을 맺고 전문가를 파견받는 방식으로 성당 장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평화누리 김민호(토마스 아퀴나스) 부사장은 “이들 성당에서 상이 나면 평화상조가 나가서 성당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러주고 있다”며 “평화상조가 일정한 수수료를 받지만, 다시 본당에 발전기금을 내고 연말에 연말정산처리를 하고 있어 본당에도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본당에서 장례를 실질적으로 치르고 있는 연령회와 상조회사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활성화를 모색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대교구 연령회연합회와 평화누리는 10월 25일 “연령회는 장례가 발생할 경우 평화누리에 연락하고 선종자를 위한 기도와 연도 등 전례 예식에 협조하고, 평화누리는 본당 발전기금 및 필요물품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장례용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장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서울대교구 연령회연합회 담당 윤성호 신부는 “정진석 추기경께서 상조회사가 범람하면서 자칫 가톨릭 장례문화가 훼손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존하고 전담하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평화상조가 시작됐다”며 상조회사와 연령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