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문헌 지침서 곧 정식발표
【바티칸 CNS】 가톨릭교회는 동성애적 경향에 깊이 빠져 있거나 ‘동성애 문화’(gay culture)를 지지하는 이를 사제로 서품할 수는 없다고 교황청에서 발간한 문헌에 의해 확인됐다고 이탈리아의 한 신문이 보도했다.
이탈리아의 일간지 ‘일 조르날레’(Il Giornale)지는 11월 9일자에 8쪽 분량의 이 교황청 문헌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을 싣고 동성애자에 대한 서품 불가 입장을 밝힌 이 문헌을 인용했다. 교황청은 아직 이 신문의 보도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주지는 않았다.
이 문헌은 11월말경 정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 8월 31일자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승인을 받았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이 신문에 의하면 교황청은 이미 지난 2001년부터 이 문헌을 준비해왔으며 2002년말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문헌은 ‘동성애적 경향을 지닌 사람에 대한 성소 식별의 범주에 대한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정서적 성숙과 영성적 부성 동성애와 직무 사제직 그리고 후보자 적절성의 식별 등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이 문헌은 교회는 동성애자를 존경과 예민함을 갖고 환대하며 결코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러나 동성애자를 사제품을 받도록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헌은 사제에게 있어서 동성애는 ‘남성과 여성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상황’이라며 신학교 학장들은 완고한 동성애적 경향과 다소간 일시적인 기질을 구분해야 함을 지적했다.
문헌은 이어 일시적인 기질에 그치는 경우 이러한 경향은 적어도 부제품을 받기 3년 전에 완전히 극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동성애적 경향을 지닌 신학생의 경우 영적 지도자는 해당자로 하여금 사제직의 길을 바꾸도록 설득해야 할 의무를 갖고 적절함에 심각한 의혹이 있는 경우 그는 서품을 받아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