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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인 사형선고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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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국제사법재판소 【멕시코 시티=외신종합】 유엔의 최고 사법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최근 미국법정이 51명의 멕시코인들에게 내린 사형 선고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미국이 이들 51명의 국제법상 권리를 침해했으며 체포된 멕시코인들은 자국 영사와의 면회가 거듭 허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멕시코는 미국이 지난해 1월 멕시코인들을 체포하면서 빈 영사협약에 따라 자국 영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통고해야 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미국을 사법 재판소에 제소했다.
빈 영사협약은 지난 1963년에 제정됐으며 해당국이 외국인을 체포할 때 모국 영사에게 도움 받을 권리가 있음을 즉각 피의자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의 법 체계에는 사형제도가 규정돼 있지 않으며 멕시코 가톨릭 주교단은 지속적으로 사형제도에 대해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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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0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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