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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펠 추기경, 아동 성폭행 혐의 무죄로 석방

호주 대법원, “배심원단이 무죄 가능성 고려 안해”… 하급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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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조지 펠 추기경이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CNS】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호주의 조지 펠 추기경(78)이 7일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호주 대법원은 이날 1ㆍ2심이 선고한 징역 6년형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이 증거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고, 범행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아 피고가 결백함을 인정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펠 추기경은 1990년대 13세 소년 성가대원 2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입건된 이후 펠 추기경은 줄곧 결백을 주장했으며, 그의 변호인단도 원고의 주장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견지해왔다.

펠 추기경은 2018년 12월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 400여 일 만에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교황청 개혁을 자문하는 9인 추기경평의회(C9) 위원을 지낸 영어권 출신의 최고위급 지도자였던 펠 추기경은 당시 구속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간 교황청은 호주 사법 당국의 평결에 대한 신뢰를 유지해왔다.

교황청은 펠 추기경의 무죄 판결 이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펠 추기경은 늘 자신의 결백을 유지하고 진실이 규명되길 기다렸다”며 “교회는 미성년자에 대한 모든 학대 사례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펠 추기경도 입장문을 내고 “나의 재판은 교회를 향한 국민 투표가 아니라 내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였고, 나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정의의 유일한 근거는 진실”이라며 결백의 뜻을 재차 밝혔다.

호주 주교회의도 성명을 내고 “많은 사람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큰 고통을 겪었고 이제 결론에 도달했다”며 “어린이의 안전과 아동 성학대 관련자들에 대한 정의롭고 온정적인 대처에 대한 교회의 변함없는 헌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sjunder@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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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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