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21대 국회 4년 임기가 시작됐다. 이번 국회는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방역과 민생 안정, 미·중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고, 선도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대만과 홍콩 문제로 확대되면서 한국의 선택지는 좁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 현명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이미 국회에는 각종 민생입법 과제가 켜켜이 쌓여 있다.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은 낙태죄 처벌에 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대체 법안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판결에서 낙태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여야는 올해 말까지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부모가 숨진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는 현행 상속법을 개정하는 일명 ‘가수 구하라법’,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한 기후변화 특별기구 설치 및 기후변화 특별법 제정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21대 국회는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1대 국회는 365일 일하고 토론하고 연구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정파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간 협치가 필수다. 83명에 달하는 가톨릭 신자 국회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신념을 지키면서도 교회와 연대ㆍ소통하고 협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바르게 읽고 대변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고 협치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