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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수정된 양식 사용한 세례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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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CNS】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세례성사 양식을 수정하면 성사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앙교리성은 구체적으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 대신 “우리는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라는 양식을 사용한 세례성사는 유효하지 않다면서, 사제를 통해 활동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개인이지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앙교리성의 판결문은 8월 6일 발표됐다. 이 판결문은 수정된 양식을 사용한 세례성사의 유효성에 관한 질문에 대한 간략한 답변이다. 신앙교리성은 세례성사에 참여한 가족과 친지의 ‘집단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양식으로 세례성사가 거행된 경우 그 세례성사가 유효한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며, 이에 대에 판단을 내린 것이다.

신앙교리성은 예를 들어 “부모, 대부모, 조부, 가족 구성원, 친구 등의 이름으로 우리는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라는 양식으로 세례성사가 집전됐다고 하면, 이렇게 수정된 양식으로 집전된 세례성사는 유효하지 않다고 밝히고, 이렇게 세례성사를 받은 개인은 다시 세례성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교, 사제, 부제가 집전하는 세례성사의 정확한 양식은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이다. 신앙교리성은 “수정된 양식은 세례성사의 공동체 측면과 친지의 참여를 강조하려고 한 것 같다”면서 이런 수정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사 행위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 인격을 통해 완수”되기 때문에 전통에 따른 양식이 성사의 근본이 된다“고 밝혔다.

신앙교리성은 세례를 주고 성사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이는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성사의 양식을 수정하려는 유혹을 느끼면 “교회 사도직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앙교리성의 장관 루이스 라다리아 페레르 추기경과 차관 쟈코모 모란디 대주교가 이 판결문에 서명했으며, 6월 8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를 승인하고 발행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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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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