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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태죄 완전 폐지는 국가 의무 포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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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권리만을 중시하고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염수정 추기경이 14일 낙태죄 완전 폐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에 보낸 항의 의견서 내용의 핵심이다.

염 추기경은 낙태죄 완전 폐지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뜻이며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여성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정책 및 입법 활동을 포함해 태아의 생명보호 의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 인권 우선, 저출산 극복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이다. 또 무엇보다 객관적 입장에서 중간 역할을 해야 할 정부, 특히 법무부가 편파적 입장에서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지켜내는 것이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태아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낙태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 보장을 논할 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태아의 생명이다.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둔 것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낙태 허용이 아니라 임신ㆍ출산ㆍ육아에 장애가 되는 사회 경제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데 더 신경 써야 한다. 이것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여성을 보호하는 일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무엇보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임신과 출산, 육아에 장애가 되는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노력에 무게 중심을 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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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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