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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앙 콘텐츠 승인 제도 도입해야

주교회의 교회법위 심포지엄, 방송·SNS 저작물 규정 재정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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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영 신부가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작업을 위한 2020년 심포지엄’에서 유튜브 신앙 콘텐츠 등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저작물에 관한 지침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주교회의 제공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한 온라인 신앙 콘텐츠 채널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교회 지침이 새롭게 수립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안병영(부산교구 가톨릭대 신학대) 신부는 10월 27일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가 개최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을 위한 2020년 심포지엄’에서 “신자들이 수많은 유튜브 채널 중에서 교회 가르침에 맞는 내용을 올바르게 선택할 권리를 잘 실천하도록 교구 직권자인 주교가 저작물에 대한 승인 제도를 도입해 높은 윤리적 기준을 장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신부는 이날 ‘유튜브 시대의 저작권’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금껏 종교는 오프라인 기반이 절대적이고, 온라인은 조연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가 모든 원칙을 바꿨고, 홍보 매체의 도구 또한 쌍방향으로 적응되어 그 첫 자리를 유튜브가 자리 잡고 있다”며 “매체의 올바른 사용과 사용자의 윤리 의식 제고, 온라인 콘텐츠 활용의 선익을 위해 개별 교회의 교구 직권자가 승인 및 감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신부는 ‘교리의 책임자’이기도 한 교구 직권자가 쏟아져나오는 유튜브 영상 가운데 올바른 교회 가르침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임무를 해야 하며, 교회의 신앙과 도덕에 관한 저작물을 창작하는 이는 누구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신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유튜브 채널 가운데 ‘가톨릭’, ‘천주교’ 관련 채널 수는 200여 개에 이른다.

안 신부는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도 제안했다. 1995년 공포된 기존 지침서 제238조는 ‘교회를 대표하여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하여 신앙과 교리에 관한 주제를 발표하거나 토론에 참여하려면 주교회의가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돼 있다. 안 신부는 △교회의 공적 가르침과 신학자들의 견해를 구별해야 한다 △신분에 맞는 언행과 복장을 유념해야 한다 △발표자의 신앙과 도덕을 감독할 권한과 책임은 발표자의 소속 교구 직권자 또는 발표되는 장소의 교구 직권자이다 △교구 직권자와 함께 수도회 상급 장상들은 자신의 수도회 회원들에게 매체 출연에 대한 허가를 줄 책임을 지고 있다 등으로 제238조를 세부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리 내용을 담은 유튜브 채널은 누구나 개설할 자유가 있지만, 개인의 의견이 교회 전체의 가르침인 것처럼 제시되거나, 자칫 잘못된 내용이 신자들에게 ‘영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관리할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안 신부는 “교회에는 구성원 모두가 신자들에게 교회 가르침을 선포할 의무와 임무가 있고, 동시에 신자들에게도 올바른 가르침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교회는 권위를 지니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포하기 위해 매체를 도덕적이고 성숙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총무 이정주 신부는 논평을 통해 “각 교구에서도 서둘러 저작물의 출판승인 규정을 서적뿐 아니라, 방송과 SNS에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재정비함으로써 신자들을 잘못된 오류와 거짓 정보로부터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sjunder@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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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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