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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생명적 낙태법 반대에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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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법 예고한 낙태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16일로 끝난다. 정부가 국회에 조만간 개정안을 제출하면 국회 심의가 시작된다. 개정을 둘러싼 국회 구도는 한층 복잡해졌다.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에 이어 11월 5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형법 개정안을 대표 제출했고 추가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제출된 법안의 핵심은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낙태죄 관련 조항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열쇠를 쥐고 있는 여당은 현재 정부안을 방패막이로 삼아 밀어붙이고 제1야당은 못 이기는 척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과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사회에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임신 22주차에 태어난 초미숙아가 대부분 살아나는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낙태를 허용하자는 주장은 살인을 방조하는 것과 같다. 더구나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예비 아빠들을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양성평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가정해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법을 개정하면서 일부 여성계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데 급급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가톨릭을 비롯한 종교계,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등 생명 운동 단체가 개정안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올바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 전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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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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