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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방역 대책, 종교 시설 특성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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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부터 3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괄 격상했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종교 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실내 전체는 물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유행’의 단계로 진입한 데다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의 위험한 상황이다. 하루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섰고, 양성률은 4에 달한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결정은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된다. 다만 정부가 방역 대책을 수립하면서 종교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와 같은 일률적 통제가 아닌 종교시설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참석 가능 인원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 예를 들어 규모가 큰 성당은 20명이 아닌 50명이 들어가도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인적ㆍ물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대교구를 비롯해 각 교구는 정부 조치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염수정 추기경은 소규모 미사를 봉헌하되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지시했고, 다른 교구도 마찬가지다. 이는 정부 방역대책과 교회가 따로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이런 교회의 뜻을 헤아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도 방역대책을 세울 때 신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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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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