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CNS】 교황청 경신성사성은 신자들이 더 많이 미사에 참례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주님 성탄 대축일을 비롯한 주요 축일에 한 사제가 미사를 4대까지 봉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경신성사성 장관 로베르 사라 추기경은 12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교령을 발표했다.
사라 추기경은 “이번 교령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주님 성탄 대축일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주님 공현 대축일(1월 3일)에 사제들이 4대의 미사를 집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구 직권자들은 신자들의 선익을 위해 필요에 따라 사제들에게 이 같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회법에 따르면, 사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미사를 집전할 수 없지만(905조 1항), 교구 직권자는 사제들이 정당한 이유로 하루에 두 번, 또 사목적 필요가 요구되면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세 번까지도 거행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905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