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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번호 없는 아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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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인천에서 친엄마에게 살해당한 8살 아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었다. 죽어서도 사망진단서는 이름이 없는 ‘무명녀’였다. 아이의 아빠는 딸의 죽음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딸의 출생신고 문제를 놓고 벌어진 비극이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자는 원칙적으로 엄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아빠가 친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ㆍ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판결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살해당한 아이는 엄마의 이혼 절차가 끝나지 않아 예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았다.

2015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미혼부의 출생신고 사건은 664건이다. 이중 138건은 기각돼 여전히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2016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미혼부는 9172명, 이들이 키우는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번호를 가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인천 미추홀사건 같은 비극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

국가가 이런 사정을 몰랐던 것도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아동인권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어 2017년 11월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등이 국가기관에 아동의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와 대법원에 권고했다. 그러나 4년이 되도록 국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출생신고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다. 국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방치하는 건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아이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미혼부 관련 지원 규정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 교회와 신자들도 보다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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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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