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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회원 자격과 의무 강화

2021년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는 비대면 방식으로 준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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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대표의장 원행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종지협)는 2월 25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원 자격과 의무 등을 강화하는 정관 일부를 개정했다.

종지협은 이날 정관 개정을 통해 7대 회원 종교를 명시해 회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기존 정관에는 회원 자격을 ‘종교계 지도자’로 명시해 자격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상벌 규정에도 ‘목적에 위배되는 언행’ ‘운영 방해’ ‘참여 저조’ 등을 추가했다.

종지협은 아울러 2021년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를 코로나19 여파로 영상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또 해마다 공동 대표들과 함께하는 ‘이웃종교체험 해외성지순례’도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본 뒤 올 하반기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종지협 정총에는 대표의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주교회의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위원회 위원장 김희중 대주교,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손진우 유교 성균관장 등이 참석했다.

리길재 기자 teotokos@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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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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