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통과는 불투명
【외신종합】 미 하원은 최근 임산부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행위를 했을 경우 뱃속의 태아를 별도의 희생자로 인정해 이중 범죄 행위로 간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최근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산모 여성과는 별도의 형사상 범죄 행위로 간주하는 이 법안을 254:163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안의 상원 통과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주교회의 생명위원회 의장인 윌리엄 켈러 추기경은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이 법안을 통해 낙태 문제까지도 규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