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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3의 성 인정하는 ‘평등법’ 동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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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하면서 우리 사회에 근본 질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평등법의 핵심은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법에서는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라고 규정했다.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무엇인지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론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생물학적 판단보다 본인 자신이 성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 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등법이 제정되면 남성과 여성을 기준으로 만든 국가 신원(身元)체계 및 법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흔히 생각하듯 단순히 성중립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체계, 병역의무부과, 교육과정 변경 등 사회 도처에서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혼란을 각오해야 한다. 더구나 평등법에서 규정한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은 하느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바꾸려는 것이다.

아울러 인간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남성과 여성 즉, 양성으로 이뤄진 혼인과 가정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평등법에 들어 있는 ‘교육 기회 및 내용의 차별금지’, ‘하청 근로자 평등법 위반 시 원청 책임 및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종교 및 사회 활동을 과다하게 규제할 가능성도 높다.

주교회의 집계에 따르면 가톨릭계가 운영하는 학교는 299개, 종합병원과 병ㆍ의원이 42개, 종합사회복지관은 57개, 아동양육시설 26개, 자활후견기관 20개다. 평등법이 시행될 경우 신학대학 입학 및 교과과정 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게 분명하다.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 찬성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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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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