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2일까지 추가 연장하면서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일부 조정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성당 등 종교 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용인원 최대치는 99명까지다.
현재 대부분 성당의 수용 가능 인원이 100명 이상이어서 이번 조치로 수도권 지역 성당은 최대 99명까지 입장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나,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고,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10일부터 4단계를 적용했다. 이밖에 충북 충주 등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도시를 중심으로 4단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대구ㆍ경북 등 나머지 지방 대부분은 3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성당의 수용 가능 인원이 100명 이상이어서 이번 조치로 수도권 지역 성당은 최대 99명까지 입장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4단계 지역인 부산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좌석 수의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3단계에서 사적 모임 제한 기준(5명 이상 금지)을 직계가족 모임에선 적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도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최근 개최 논란이 벌어졌던 유소년축구대회 등의 사례를 반영해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3단계에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4단계에서는 개최를 금지하기로 했다. 학술 행사도 기존 3단계에선 별도 인원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하고, 4단계에서는 공간별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당 1명, 최대 2000명까지로 제한하고, 4단계에서는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 이밖에 델타 변이 등으로 방역상황이 엄중한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 등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4단계에서 오후 10시 이후 영업 제한 대상이었던 미용실, 피부관리숍 등 이·미용업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켜 아이들이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국민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쯤이면 감염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