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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구독료,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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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구독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가톨릭교회의 대표 선교 매체인 종이신문 구독을 유도하고 종이 신문 구독을 통해 선교에 동참하는 독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다. 구독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자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로 공제율은 30다.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 추가 최대 100만원의 공제한도가 인정된다. 신용카드 결제 시 문화비 소득공제가 자동 적용되며(2021년 9월 13일 이후 결제 분), 지로, 계좌이체,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구독자들은 당사에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신청은 1588-2597로 전화해 2번을 누른 후 통화하면 된다. 이메일(pbcman@cpbc.co.kr)로도 신청 가능하며, 독자명, 세례명, 주소, 연락처, 소득공제용 전화번호를 게재해 보내면 된다. 문의 : 1588-2597, 선교후원부

백영민 기자 heelen@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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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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