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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수용인원의 50%까지 미사 참례 가능

서울대교구 사무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른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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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사무처는 1일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른 지침 공문을 각 본당에 발송했다.

사무처는 정규 미사 참례 인원은 백신 미접종자 포함 시 수용인원의 50 가능하며, 백신접종 완료자만 참례할 경우 인원제한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소모임(레지오 마리애 주회, 단체회합 등)은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 해 10명까지 가능하며, 본당 행사(예비신자 및 견진성사 교리 등)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 행사가 가능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500명 미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교구 사무처장 정영진 신부는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별 본당 상황에 맞는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지혜 기자 bonappetit@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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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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