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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 자연하천구간, 국가습지로 지정하라”

대전교구 생태환경위, 매주 토요일 갑천 거리미사 봉헌하고 쓰레기 줍는 ‘줍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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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대전 갑천 상류 자연하천구간을 국가습지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미사를 봉헌한 뒤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주관으로 성직자와 수도자, 신자, 환경단체 회원들 50여 명이 갑천에서 쓰레기를 줍는 줍깅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위원장 강승수 신부)는 최근 갑천 자연하천구간을 국가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생태환경위는 1일 대전시 서구 갑천 둔치에서 위원장 강승수 신부 주례로 제1차 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갑천 거리 미사를 봉헌하고, 만년교와 가수원교 사이에서 쓰레기를 줍는 ‘줍깅’을 진행했다. 아울러 길거리 미사 봉헌과 줍깅을 매주 토요일 하기로 했다. 이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실천 활동의 일환이며, 대전ㆍ충남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계속된다.

생태환경위가 갑천을 국가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게 된 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대전시 서구 일원, 곧 가수원교에서 월평동까지 갑천 5.6㎞ 구간에 제방 5.3㎞를 쌓고, 279m 제방을 보수하며, 교량 2개 소를 다시 만들고, 교량 2개 소를 철거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갑천 대전 제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갑천 자연하천구간 상류 5.6㎞ 구간은 대전광역시에서 생태계가 가장 건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민물고기 ‘미호종개’와 수리부엉이, 참매, 삵, 맹꽁이 등 다수의 멸종위기종과 산림청에서 지정한 희귀식물인 이삭귀개와 땅귀개의 서식처이기 때문이다. 갑천에서 살아가는 동ㆍ식물은 900여 종, 멸종 위기에 처한 법적 보호종도 30종에 이른다.

이에 생태환경위원회는 갑천 상류 왼쪽에 제방이 건설돼 있고, 오른쪽에는 산림이 자리 잡고 있어 홍수 예상 지역이 없을 뿐 아니라 제방이 새로 건설되면 육상ㆍ수상 생태계가 단절돼 야생 동ㆍ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해당 구간은 하폭이 넓고 습지가 발달해 있으며, 해당 습지에 서식하는 동식물이나 법적 보호종이 많기에 오히려 갑천을 습지로 보전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미사와 줍깅에 함께한 정은희(힐데가르트) 갈마동본당 사회복음화분과장은 “탄소 중립을 이뤄야 할 기후위기 시대에 유등천, 대전천과 함께 대전의 3대 하천 중 하나인 갑천 습지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마음이 아프다”면서 “갑천 상류를 하루속히 국가하천습지로 지정해 보존함으로써 하느님 창조 섭리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승수 신부는 미사 강론에서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연을 단순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자연의 권리를 찾는 운동을 펼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구는 인간 없이 살 수 있지만, 인간은 어머니인 지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에버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고 상기했다. 아울러 자연이 단순히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법적인 주체로까지 인정하고, 자연도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하고, 그래야 인간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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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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