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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그리스도인들, 개종 금지 발표에 "배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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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카르나타카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정부가 5월 17일 개종을 금지하는 조례를 공포하자 배신당했다며 당혹해했다.

조례 공포 하루 뒤인 5월 18일, 카르나타카주 주교회의 의장이자 방갈로르대교구장 피터 마차도 대주교는 성명을 발표하고 “카르나타카주 그리스도인들은 정부가 이해관계를 무시한 채 개종을 범죄화해 큰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마차도 대주교는 “그리스도인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교육과 보건을 비롯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복지를 위해 힘써 왔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이타적 봉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결정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카르나타카주는 힌두교 민족주의를 앞세우는 인도인민당(BJP)이 집권하고 있다. 카르나타카주 하원은 지난해 12월 개종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주정부는 조례를 통해 개종을 금지시켰다.

마차도 대주교는 이러한 주정부의 움직임에 “크게 실망을 했다”며 “그리스도인들이 몹시 당황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카르나타카주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주정부와 시민사회에게 개종금지법은 부적절하고 악의적이며 다른 소수 종교와 그리스도교인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카르나타카주 아라가 나넨드라 내무부장관은 “이번 조례는 어느 한 종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종교를 개종하는 일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조례는 강요로 혹은 부당한 방법으로 또는 결혼 때문에 강제로 종교를 전환할 때만 벌금형과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종교를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이유를 적은 신고서를 정부 당국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U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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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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