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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형제 위헌? 낙관론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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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위헌 여부를 묻는 공개변론이 7월 14일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공개변론은 2009년 6월 이후 13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걸쳐 사형제에 대해 판단했고, 두 차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1996년에는 재판관 7대 2로 합헌 의견이 압도적이었지만, 2010년에는 5대 4로 줄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형제 폐지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재판관이 많았다며 이번에는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다. 현재 국민 사이에서는 사형제 찬성 내지 현행 유지 여론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9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형제 유지가 77.3, 반대가 18.7였다. 사형제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관들이 국민의 이런 분위기를 무시하는 건 쉽지 않다. 더구나 이미 한쪽 당사자인 법무부는 사형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그렇다고 비관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25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가 됐고, 10여 년간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도 충분히 높아졌다.

가톨릭은 공식기구로 주교회의 산하에 사형제도 폐지 소위원회를 둘 정도로 오랜 기간 사형제 폐지에 앞장서 왔다. 이미 주교 전원이 서명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최근에는 7대 종단 수장의 서명도 받고 있다. 공개변론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노력이 계속될 때 주위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도 바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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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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