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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명·사회 근본 질서 흔드는 법안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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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위원장 이성효 주교가 가톨릭평화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 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례 변경과 국회에 발의된 일명 ‘조력 존엄사법’ 등 생명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가장 주목할 점은 태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이 잘못됐음을 명백하게 지적한 것이다. 이 주교는 “태아가 여성의 자기 몸의 일부이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태아는 임신한 여성의 몸 일부가 아니며 개별 인간 생명”이라고 밝혔다. 또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본인들의 결정이었고 태아는 그 결과일 뿐인데, 책임을 태아에게 돌리는 것은 모순”이라고 질타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주요 근거로 삼았던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또 “ ‘조력 존엄사법’은 조력 자살법 또는 자살 방조 내지 간접 살인법”이라며 “고통받는 말기 환자들을 자살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성효 주교의 입장은 주교회의 및 한국 가톨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그동안 한국 가톨릭이 내놓았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회에 계류된 낙태죄 개정안은 2년이 넘도록 방치돼 있고 그 사이 건강가정기본법, 차별금지법에 이어 논란이 많은 조력 자살법까지 등장했다. 특히 일부 신자 의원들이 이를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안 발의자로 나선 건 유감이다. 국회는 이런 폭주를 멈춰야 한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차분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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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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